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금년 만기도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가 연장하기로 하였었는데(22.3.24)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시행되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소상공인 1차·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0~`21)
□ (1차) 16.4조원 규모의 1.5% 초저금리 대출 공급
*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은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2차) 10.0조원 규모의 신보 특례보증(위탁) 프로그램
구 분 | 1차 프로그램(접수 종료) | 2차 프로그램(접수 종료) | |||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시중은행 위탁보증 |
집합제한업종 특별보증 |
|
출시일 | ‘20.4.1일 | ‘20.1.20일 | ‘20.2.7일 | ‘20.5.25일 | ‘21.1.18일 |
공급목표 | 3.5조원 | 7.8조원 | 3.1조원 | 7.0조원 | 3.0조원 |
지원대상 | 1~3등급 | 4~6등급 | 7등급 이하 | 전체 소상공인 | 집합제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
대출만기 | 1년 (만기 일시상환, 연장가능) |
1년 (만기 일시상환, 연장가능)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 최대 3년 거치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
우대금리 | 1.5% ⇒ 2.5% (우대금리 2년 ⇒ 3년) |
1.5% (우대금리 3년) |
1.5% (우대금리 5년) |
2~3% 대 | 2~3% 대 |
대출한도 | 3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 희망대출플러스(`22.1월~)
□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하여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1~1.5% 초저금리 대출 도입(`22.1월)
* ①영업시간 제한, ②재난지원금 기수급자, ③`19년 or `20년 대비 `21년 매출감소
구 분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시중은행)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역신보) |
희망대출 (소진공) |
출시일 | ‘22.1.24일 | ‘22.1.24일 | ‘22.1.3일 |
공급목표 | 4.8조원 | 3.8조원 | 1.4조원 |
지원대상 | (고신용)NICE 920점 이상 | (중신용)NICE 745~919점 | (저신용)NICE 744점 이하 |
대출만기 | 1년 (만기 일시상환)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
우대금리 | 1.5% | 1.0% | 1.0% |
대출한도 | 1천만원 | 신규 1천만원, 대환 1천만원 | 1천만원 |
연장 대상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20.4월 도입)
□ (지원대상) 高신용* 영세 소상공인
* 개인CB 1~3등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
□ (지원규모) 총 3.5조원, 현재 잔액 2.4조원
□ (지원한도) 최대 3천만원
□ (우대금리) 2년간 고정금리 1.5% ⇒ 1년 추가 연장(2.5%)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 운영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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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월 도입)
□ (지원대상) 업력 6개월 이상 개인 소기업(별도 신용도 요건 없음)
□ (지원규모) 총 7.0조원, 현재 잔액 6.6조원
□ (지원한도) 최대 2천만원
□ (상품구조) 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최대 1년 연장
□ (보증비율) 95%
□ (보증료) 1년차 0.3%, 2~5년차 0.9%
3. 폐업 소상공인 부실처리 유보
◇ 원리금 연체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22.3.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만기까지 대출 유지 중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감안하여 부실처리 유보 기한을 연장(~`22.9월말, +6개월) |
□ (기존) 신보는 소상공인이 폐업시 부실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에 대해 대출일시 회수
□ (현행) `21.2월부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부실처리를 유보(~`22.3)
ㅇ 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21.2.15~`22.3.31 中 폐업하더라도 소상공인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 없이 만기시까지 대출이 그대로 유지*
*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보 부실처리 유보 및 은행 대출 만기시까지 유예
⇒ 부실처리 유보 기간을 `22.9.30일까지로 6개월 재연장
잘 확인하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