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기간 마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 검사는 법정검사이지만 무료가 아닙니다.
다만,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아래금액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년 7월 1일 이전에 있던 기본예약할인(1,200원)은 종료되었습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하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
80% |
다자녀가정 |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교통안전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원계획 (0) | 2022.05.14 |
---|---|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0) | 2022.05.07 |
[자동차검사] 자동차 등록증 없이 검사? (0) | 2022.04.28 |
[자동차검사소]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0) | 2022.04.24 |
[자동차 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과 기간은? (0) | 2022.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