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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수수료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기간 마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 검사는 법정검사이지만 무료가 아닙니다.

 

다만,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아래금액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년 7월 1일 이전에 있던 기본예약할인(1,200원)은 종료되었습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하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80%
다자녀가정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교통안전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