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21년)에 이어 올해도 강남구에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지원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업종의 폐업소상공인
2. 지원자격: 아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장소재) 폐업한 사업자등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② (영업기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③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 21년 각 연도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ㆍ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 신고매출액 0원의 경우도 지원대상이나 신청일 기준 국세청 매출 미신고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폐업시점) 20. 3. 22. 이후 폐업
⑤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3. 지원금액: 사업체별 50만원(2021년 폐업소상공인 지급대상자는 제외)
4. 신청기간: 2022.4.25.(월) ~ 6.30.(목)
5. 신청방법: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담당 부서 현장접수
그럼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지원요건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인원제한업종으로 ‘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2021년 강남구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수혜자 지원제외】
○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2019년 ~ 2021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 음식·숙박, 목욕장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 10억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PC방 : 30억원, 방문판매 : 50억원
- 국세청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도소매 : 5인 미만)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방역강화에 따른 거리두기 (21.12.17.~)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콜라텍), 홀덤펌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펌, 실내체육시설, 학원ㆍ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ㆍ빙상장ㆍ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
영업시간제한 |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ㆍ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 식당ㆍ카페, 이ㆍ미용시설, PC방,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ㆍ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ㆍ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 숙박시설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ㆍ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ㆍ안마소, 파티룸 |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시설 인원제한 | 식당ㆍ카페, 영화관ㆍ공연장, PC방, 경륜ㆍ경정ㆍ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ㆍ안마소, (실내ㆍ외)스포츠경기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ㆍ멀티방, 놀이공원ㆍ워터파크, 학원ㆍ교습소,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이ㆍ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ㆍ박람회장, 국제회의장ㆍ학술행사장 |
③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사업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자)
① 2021년 강남구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수혜자
②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년 3월 22일 이전 폐업 업체,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업체
③ 상시근로자 수(5 ~ 10인 미만) 및 매출액(10억 ~ 120억)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④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⑤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⑥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⑦ 폐업한 사업체의 점포주(건물주)가 대표자인 경우
⑧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대상
⑨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지원사업과 다르게 직접 방문접수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에 따라 소관부서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방문 접수
○ (신청기간) 2022. 4. 25.(월) ~ 2022. 6. 30.(목), 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업종 관할부서 방문신청
업 종 | 담당부서 | 업 종 | 담당부서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콜라텍), 홀덤펌, 식당ㆍ카페, 이ㆍ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 | 위생과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PC방, 오락실ㆍ멀티방, 영화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ㆍ빙상장ㆍ눈썰매장),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문화체육과 |
학원ㆍ교습소, 독서실ㆍ스터디카페, 평생직업교육학원 | 교육지원과 |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이상) |
지역경제과 |
직업훈련기관 | 일자리정책과 | 파티룸, 돌잔치전문점 | 재난안전과 |
마사지·안마소 | 의약과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보육지원과 / 어르신복지과 |
놀이공원ㆍ워터파크, 카지노(내국인), 유원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장, 전시회·박람회장 |
관광진흥과 | 실내체육시설(공동주택 내) | 공동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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