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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남구 폐업 지원

지난해(2021년)에 이어 올해도 강남구에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지원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업종의 폐업소상공인


2. 지원자격: 아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장소재) 폐업한 사업자등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② (영업기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③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 21년 각 연도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ㆍ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 신고매출액 0원의 경우도 지원대상이나 신청일 기준 국세청 매출 미신고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폐업시점) 20. 3. 22. 이후 폐업
     ⑤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3. 지원금액: 사업체별 50만원(2021년 폐업소상공인 지급대상자는 제외)


4. 신청기간: 2022.4.25.(월) ~ 6.30.(목)


5. 신청방법: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담당 부서 현장접수

 

 

그럼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지원요건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인원제한업종으로 ‘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2021년 강남구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수혜자 지원제외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2019~ 2021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목욕장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 10억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PC: 30억원, 방문판매 : 50억원

- 국세청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도소매 : 5인 미만)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방역강화에 따른 거리두기
(21.12.17.~)
집합금지 유흥업소 5(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펌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펌,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미용시설,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방역조치 대상 시설
시설 인원제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③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사업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자)

2021년 강남구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수혜자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322일 이전 폐업 업체,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업체

상시근로자 수(5 ~ 10인 미만) 및 매출액(10~ 120)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폐업한 사업체의 점포주(건물주)가 대표자인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지원사업과 다르게 직접 방문접수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에 따라 소관부서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방문 접수

(신청기간) 2022. 4. 25.() ~ 2022. 6. 30.(), 평일 09:00 ~ 18:00

(신청방법)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업종 관할부서 방문신청

업 종 담당부서 업 종 담당부서
유흥업소 5(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펌, 식당카페, 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 위생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PC,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문화체육과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육지원과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이상)
지역경제과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정책과 파티룸, 돌잔치전문점 재난안전과
마사지·안마소 의약과 결혼식장 / 장례식장 보육지원과 / 어르신복지과
놀이공원워터파크, 카지노(내국인), 유원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장,
전시회·박람회장
관광진흥과 실내체육시설(공동주택 내)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