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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부모님 공적 연금소득이 있어도 공제 가능한가?

202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은퇴한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으시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부모님 등)도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과세대상 연금액"입니다.

 

과세대상연금에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국민연금 또는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으신다면 그중 과세대상 연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인지 또는 자녀분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구분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과세 연금액=연금수령액(1,200만원)x과세비율(51%)=612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개인별 다양한 사례가 있고 2002년 이전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연금수급자 본인이 1355(국번없이) 국민연금 콜센터에서 확인할수 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얼마인지 물으면 된다.

 

비과세대상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따른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각종 연금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이 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은 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이 대상이므로, 2002.1.1. 이전에 퇴직하신 분들이 수급중인 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면 2002년 이전 퇴직(전역)자, 유족연금 및 상이연금 등 수급자이신 분들은 연금액수와 상관없이 개인의 연말정산 신고가 불필요(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771만원 이상인자는 연말정산 대상자)하고 그 자녀 등이 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