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는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나이요건을 충족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 ★부양가족 중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음(소득제한만 있음)
*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유용한 Q&A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이자, 배당소득
ㅇ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나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ㅇ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임)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ㅇ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일용근로소득, 일반소득
배우자가 1월~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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