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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주담대 연말정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모르고 있던 공제가 눈에 들어왔네요. 왜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입니다.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1) 무주택 또는 1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안 받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이 공제 가능
2) 과세종료일(12.31.)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제외
3)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 '14.1.1.이후 차입분부터 국민주택규모요건 없음)
4)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는 제외
5)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내 차입할 것
6)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구입 및 금융 차입할 것

 

 

즉,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의 경우 소규모주택을 구입(등기)하고 3개월내에 빌린 대출의 이자는 공제해 준다는 것인데요.

 

요건과 경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택 종류, 오피스텔, 세대원이 유주택인 경우 등등 워낙 경우의 수가 다양하니 국세청 링크로 들어가서 우측상단의 체크리스트를 직접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