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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연금소득 소득공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주요 Q&A를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Q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때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됨

 

 

Q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A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 어머니가 아버지 순직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총연금액 1,200만원일 때,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1200만원 - 590만원)이므로, 사적연금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Q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적용안됨

연금소득금액= 700만원(총연금액) - 490만원(연금소득공제) = 210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Q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 단,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연금소득금액 = 500만원(총연금액) - 410만원(연금소득공제) = 90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